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 [[시행일 2013.12.13]]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부칙 [2004.3.5 제717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9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⑦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⑦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제8조제1항”을 “「해운법」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제8조제1항”을 “「해운법」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7> 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7> 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5 제109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부 칙[2013.6.12 제118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8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7.20 제134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2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