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67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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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시행일 2020.8.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3.19]]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여건
5. 농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8.28]]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8.28]]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8.28]]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8.28]]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9.8.27] [[시행일 2020.8.28]]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9.8.27] [[시행일 2020.8.28]]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의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6.3]]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10.31]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4.3.18]
[본조개정 2016.12.2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7.6.3]]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개정 2016.12.2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6.3]]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개정 2016.12.2 제19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7.6.3]]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6.12] [[시행일 2013.12.13]]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3.19]]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3.19]]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시행일 2016.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8.28]]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부칙 [2004.3.5 제717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9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⑦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제8조제1항”을 “「해운법」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7> 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5 제109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부 칙[2013.6.12 제118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8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7.20 제134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2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57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4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1 제169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