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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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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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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권의 발행 등)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