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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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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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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인쇄복권 :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인쇄복권 :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2. "당첨금"이라 함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라 함은 수수료·광고비·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당첨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라 함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