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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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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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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시행일 2006.1.30]]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시행일 2006.1.30]]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시행일 2006.1.30]]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행일 2006.1.30]]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시행일 2006.8.4]]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1.30]]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복권기금의 배분방법·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