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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및복권기금법

법률제7159호신규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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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복권기금의 배분방법ㆍ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