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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7146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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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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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