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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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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변동신고)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이나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