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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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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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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제68조의2(재무·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