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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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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