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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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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