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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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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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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①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국내 인터넷이용에 관한 통계의 산출
4.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국제 인터넷주소 관련기구와의 협력
6.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④진흥원은 제3항제6호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