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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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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