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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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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