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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화장실법

법률 제18302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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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시행일 2023.7.21]]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