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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 농어촌복지법

법률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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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