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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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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