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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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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