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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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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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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