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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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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