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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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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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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1]]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1]]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1]]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1]]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②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0.3.24]
제26조의2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제26조의3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제26조의4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
제26조의5
삭제 [2012.3.21] [[시행일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