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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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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1.29: 부칙참조(제16875호)]] [[시행일 2020.3.1]]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정보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1.29: 부칙참조(제16875호)]] [[시행일 2020.3.1]]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