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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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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