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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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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7.11.28, 2019.8.20] [[시행일 2020.3.1]]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7.11.28, 2019.8.20] [[시행일 202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④ 삭제 [2019.8.20] [[시행일 2020.3.1]]
⑤ 삭제 [2019.8.20] [[시행일 2020.3.1]]
⑥ 삭제 [2019.8.20] [[시행일 2020.3.1]]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
[본조제목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