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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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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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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③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3.1]]
⑤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⑥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