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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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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선물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회원"이라 함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증권선물관련법령"이라 함은 이 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보험업법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6. 예금자보호법
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신탁업법
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1. 외국환거래법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