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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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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