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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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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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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