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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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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