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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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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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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2.2, 2018.3.20]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8.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10. 지역금융 활성화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14.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운영
1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