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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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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ㆍ선정ㆍ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