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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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전문개정 2009.7.1]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
삭제 [2009.7.1]
제4조
삭제 [2009.7.1]
제5조
삭제 [2009.7.1]
제6조
삭제 [2009.7.1]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
삭제 [2009.7.1]
제9조(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1]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1]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전문개정 2009.7.1]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1]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1]
제19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20조(이권 흠결 등)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9.7.1]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1.1.1]]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9.7.1]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전문개정 2009.7.1]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31조
삭제 [2009.7.1]
제32조
삭제 [2009.7.1]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⑥ 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4.20 제200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2009. 7.1 제216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생략
부 칙[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0 제3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⑯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⑲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㉒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㉓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㉖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㉗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국가철도공단
㉚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㉛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