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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26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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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