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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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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