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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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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고·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