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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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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