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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936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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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받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양도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