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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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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④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5]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개정 2015.8.28 제50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