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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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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