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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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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