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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628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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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8.28,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②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