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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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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임차·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