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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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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시행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시행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