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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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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