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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936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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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제5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1.9.21]] [[2024.9.20까지 유효, 2021.7.20 제1831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