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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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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