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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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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