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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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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0.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