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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50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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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