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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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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준공검사)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